공무원의 개요 공무원임용시험이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이란? 공채라고도 불리며,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응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직공무원은 최저연령제한만이 있고, 일반공무원 중 교정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경우에는 최고연령제한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우 최고연령제한이 해당기간만큼 연장된다. 행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과 7급(주사보), 5급(사무관)시험으로, 입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 8급(서기), 5급(사무관)시험으로, 사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시험으로 선발한다.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무원채용인원이 대폭상승하였고 이는 공무원준비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고있다. 2017년 전체 공무원채용인원은 6천여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12%정도 상승했다. 2018년은 9급공무원채용인원이 19%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9급공무원 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행정부공무원의 시험과목 국가(중앙정부)직·지방(지방자치단체)직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나뉘나, 시험과목의 차이는 없다. 경찰관, 소방관을 제외한 국가(중앙정부)공무원·소방관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시험 출제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문제공개는 200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단,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은 2013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순환으로 출제하였다가, 2015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 공무원의 종류는? 근무하게 될 기관은? 1. 국가직시험: 인사혁신처주관, 국가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한다. 2. 지방직시험: 지방자치단체주관, 해당 지방지역에서 근무한다.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서울시지방직은 별도시행) 채용방법은? 1.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 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선발함이 목적이다. 2. 특별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 경력자를 선발함이 목적이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시험시기는? 1. 국가직 : (변동사항 없을시)매년 1월공고하여 4월에시행 2. 지방직 : (변동사항 없을시)내년 5~6월에 전국동시시행(수탁제 실시) 수탁제란?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통합시행 출제방식 3. 서울시 지방직 : 6월에 별도로 시행 시험방법은? 제1,2차 필기시험(1지 택1) 제3차 면접시험 거주지제한 규정은? 1. 국가직 : 거주지 제한없음 2. 서울시 : 거주지 제한없음 3. 지방직 : 거주지 제한있음 한해 총 3회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지방직 거주지제한조건은? 1. 시험 당해 년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사람. 2. 시험 당해 년도 1월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시험 응시연령은?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시험 응시결격사유는?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급 국가직시험과목은? 9급 지방직 시험과목은? 점수산출방식은? 조정점수제도를 도입하여 수험생의 평등한 척도에서 채용한다. 조정점수제도 : 9급 공채에 선택과목이 도임됨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 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이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1. 낮은 평균의 과목을 선택한다. 2. 표준편차가 적은 과목을 선택한다. 3. 응시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한다. 7급공무원 시험과목은?